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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파행, 근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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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파행, 근본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6.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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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했다. 6,030원에서 7.3% 올렸으니 올해 인상률 8.1%에도 못 미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극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다른 나라의 인상 추이나 총선 당시 정치권의 공약 등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쉽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ㆍ경영계ㆍ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 중 공익위원이 주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자 공익위원이 별도 안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수용을 거부하자 공익위원과 경영계 대표들이 경영계의 수정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정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16명만 참여한 반쪽 짜리 결정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수년째 되풀이되면서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이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점이다. 공익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꼴이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을 없애고 대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와 노사, 국회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온다. 바로 지금이 이 방안들을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본다. 만약 공익위원을 유지한다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를 참여시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법이 정한 판단 기준과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춰 최저임금을 정하게 하면 공익위원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회의 공개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봄 직하다. 이번에도 전체회의를 열 네 차례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이제껏 비공개를 고수했던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를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

최저임금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7%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처벌받는 사업주는 0.2%에 불과하다니 이럴 것이면 최저임금을 왜 정하느냐는 원망이 나올 만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강력한 의지와 엄한 벌칙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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