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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자 화장실 훔쳐봤는데 무죄라니…

입력
2016.09.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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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음식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볼 일 보는 장면을 훔쳐본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식점 화장실이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명시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지만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례는 법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한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글·기획=한설이 인턴기자

디자인=한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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