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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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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입력
2016.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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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진경준 스캔들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검찰이 허술한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로 망신을 자초한 모양새다. 검찰이 비슷한 일이 반복될수록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촘촘한 수사에 애써야 함을 일깨운다.

법원은 어제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와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무고 혐의의 30대 여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 사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수억 원 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 구속영장은 5월 16일에도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산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야당 의원 세 사람에 대해 두 번씩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방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선거 사범 중 이들 세 의원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며 영장 재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대검까지 측면 지원에 나서서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됐으면 검찰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성해 마땅할 터이다. 그런데도 검찰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인식은 검찰이 법원의 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얼마나 큰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등 전ㆍ현직 검찰 고위 인사의 잇단 비리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정치권도 이런 여론에 힘입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공격적 수사ㆍ영장 청구는 의혹만 부추긴다. 지금은 검찰이 공정하고 치밀한 수사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다. 아울러 그를 위한 자기쇄신에 매달려야 할 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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