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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검찰개혁 나설 필요성 확인시킨 檢 셀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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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검찰개혁 나설 필요성 확인시킨 檢 셀프 개혁안

입력
2016.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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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1일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사건과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한 달 이상 고민한 결과로서는 실망스럽다.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확정된 일부만 공개했다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이다.

검찰 자체 개혁안은 검찰 간부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만들어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법조비리 전담반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런 기능은 지금의 검찰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04년 검찰은 자체 감찰을 강화한다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신설했으나 2010년‘스폰서 검사’ 사건을 막지 못했다. 그 후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승격시켰지만 2012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9억원 뇌물과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비리가 터졌다. 감찰 기능과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다.

결국 검찰의 내부 비리 근절 의지와 실천 노력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전관과 현직 유착 의혹이 짙은 홍 변호사 수사에서 보듯 검찰은 뒤를 봐준 현직 검사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국민 불신이 높아진 데는 내부 비리뿐 아니라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의 영향도 크다. 국민의 관심이 쏠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만 해도 벌써부터 ‘봐주기’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지금의 난국에 빠진 근본 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때문이다. 검찰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 비리에 취약하고, 권력은 이를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서울고법이 1일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유우성씨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한 것도 자의적 검찰권 행사 사례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 해 봐야 법조 비리와 불신이 사라질 리 없다. 검찰은 검찰권 통제 등 개선 방안은 계속 연구 중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개혁안도 혁신과는 거리가 멀 것이란 관측이 벌써 무성하다.

검찰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견제와 분산이 필요하고 그 역할은 국회가 맡을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는 검찰에서 떼어내야 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선진국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더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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