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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이름 변경도 검토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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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이름 변경도 검토했으면

입력
2017.09.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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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치매를 앓지만 활동이 온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환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대폭 늘리고, 치매 요양병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가 환자의 기저귀 비용 등도 지원한다.

치매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갈수록 느는 대표적 질환이다. 벌써 노인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이고, 올해 70만명인 치매 인구는 10여년 뒤인 2030년께 12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는 암이나 당뇨병 등과 달리 주위에서 환자를 상시 돌봐야 하는 질환이어서 가족 등 주변인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조기 검진, 의료ㆍ요양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확대는 절실한 과제였다. 중증 환자를 도맡아 치료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병동, 치매요양병원 확충도 반갑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매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된 터라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세부적으로 확정했어야 하는데도, 예를 들어 재가 환자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 보완할 대목이 있다. 새 정부 공약 내용이어서 조만간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발표에서 치매 환자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확정이 빠진 것도 아쉽다.

치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마당에 ‘치매’라는 용어를 이대로 계속 쓰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했으면 한다. ‘치매’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뜻의 영어 ‘dementia’를 일본에서 번역해 쓰던 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4년 노년의학회가 ‘바보’라는 의미를 담은 이 용어가 차별적ㆍ모멸적이라며 개정을 요구해 후생노동성이 여론 수렴을 거쳐 ‘인지증’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듬해에는 관련법에서도 용어를 ‘인지증’으로 통일했다. 영어권에서도 ‘dementia’보다는 노인성 치매를 처음 발견한 독일 의사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 사례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나이 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하면서 생기는 여러 증상을 대표하기에 ‘치매’라는 용어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인지저하증’ ‘인지실조증’ 등 증상을 올바로 나타내는 여러 용어를 검토해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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