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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식기세척기 안에 죽은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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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식기세척기 안에 죽은 쥐가…

입력
2017.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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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부대 납품 비리 일당 전원 기소

불법 입찰로 정수기 사업까지 따내 독점

현직 군인과 결탁해 중고 식기세척기를 신제품인 것처럼 가장해 군부대에 납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28일 사기 및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인 예비역 소령 손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 손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용역업체 대표 김모(49ㆍ여)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군이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입찰금액 합계 36억5,000만원)의 입찰에서 복수입찰을 가장한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 것으로 교체해 신품인 것처럼 속여 육군 모 부대에 납품해 임차료 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3년치 임차료 1억1,200만원상당을 챙겼다. 검찰은 손씨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군수장교 김모 중령에게 체크카드, 현금 등 500만원을 제공하고 김 중령의 부인을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김 중령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육군본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손씨 등이 납품한 세척기는 기계 내부가 녹슬어 있는 등 세척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심지어 죽은 쥐가 들어있는 채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부당 입찰을 통해 2011년부터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계약을 독점한 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따낸 정황도 드러나 검찰은 정확한 불법 수익을 파악하고 있다. 손씨 등은 식기세척기에 이어 군부대 정수기 임차 용역사업까지 확장해 군 장병의 식생활 및 위생건강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의 불법이득을 추징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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