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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 법정 시한 엄수를 강제할 입법이라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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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 법정 시한 엄수를 강제할 입법이라도 해야 하나

입력
2016.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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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마저 불법 전통을 이었다.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7일 소집됐지만 국회의장단을 뽑지 못했다. 국회법은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상임위원장단은 첫 집회(임시회) 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토록 규정했지만, 여야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얼마나 이견이 컸으면, 합의까지 한 달을 걸릴 것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20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는 19대의 얼룩을 씻어내지 못하리란 우려가 벌써부터 무성하다.

원 구성 실패는 결국 여야가 상식과 합리성보다 당리당략을 쫓은 결과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우선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쉽다.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스스로의 처지를 망각한 채 ‘국회의장은 여당 몫’이라는 관행만 고집하며 국회 문조차 열지 못하게 한 행위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깡그리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 여당이 주장하는 관행조차 여야의 의석 수에 따라 예외가 존재했던 전례에 비춰 아무런 명분 없는 아집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의장 자리를 갖겠다고 고집하는 마당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위도식하는 국회를 마냥 지켜보기도 지겹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당이 요구한 자유투표야말로 무책임한 개점휴업을 가장 일찍 끝낼 수 있는 방안처럼 여겨진다. 국회의장이 대체로 여야 합의에 따라 내정ㆍ선출돼 왔지만, 최종적으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토록 한 국회법과도 어울린다. 여야 인사 중 누가 의장에 당선되느냐에 맞춰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도 미리 잠정 합의를 해둔다면 귀한 시간을 크게 낭비할 일도 없다. 새누리당이 지금의 나라 형편과 들끓는 민심을 생각한다면 자유투표라도 받아들이는 게 나아 보인다.

물론 야당도 수적 우위만으로 과도한 이득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이란 피할 수 없다. 운영ㆍ법사ㆍ예결위 등 상임위 배분에서 청와대와 정부 요구를 일정 정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여당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20년 이상 원 구성 진통을 거듭한 국회의 작태를 제거할 근본적 장치도 날로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언적 원 구성 시한 규정 대신 시한 내 합의를 여야에 강제할 국회법 규정의 도입이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시한을 넘기면 미국처럼 여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든지, 여야 또는 원내 1, 2당 몫을 의석 수에 따라 미리 배정해 두든지 하라는 등의 논의가 잇따른다. 어떻게든 소모적 정쟁으로 국회가 날짜만 보내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분노와 요구가 거기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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