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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희상 국회', 특활비 개혁 과감하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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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희상 국회', 특활비 개혁 과감하게 추진하라

입력
2018.08.08 1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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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에 불복, 사무처가 금명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쌈짓돈'을 근절하겠다던 문희상 의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특활비 지급 및 용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 협의 등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항소 이유지만, 고 노회찬 의원 등이 한달전 폐지법안까지 제출한 점에 비춰 보면 눈치보기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어제 내놓은 국회 특활비 분석보고서는 전면 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일깨운다.

여야 3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개선책으로 업무추진비 등 지급 명목을 구체화하고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격려금 등 공적 경비가 필요한 만큼 폐지보다는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미뤘다. 이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적잖은 진전이지만 솔직히 아쉽다. 담합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내역을 면밀히 따져 불요불급한 항목을 잘라내고 전체 규모도 줄이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다.

참여연대가 2011~13년 국회 특활비를 의원 및 명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은 물론,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매달 혹은 회기별로 정책지원비ㆍ단체활동비 등 갖가지 명목의 돈이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앞으로 지급됐다. 이 돈은 교섭단체활동비, 위원회활동비, 의원연구단체지원금 등으로 분배됐지만 영수증 등 검증할 자료는 전혀 없었다. 참여연대가 "수령인별로 특활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활비가 아닌 것은 물론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한 이유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처가 정보 공개에 미적되고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가 낸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지난 달 패소하자 사무처가 곧바로 항소방침을 밝힌 것은 '갑질'에 가깝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전체 부처 특활비의 1%인 8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지만 국회가 기강을 세워야 타 부처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는 담대한 결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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