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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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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6.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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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지 닷새 만이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내달 중순부터 ‘최순실 특검’이 본격 가동될 예상이다.

정부는 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를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식을 갖는다. 협정은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야권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 매국 협상”이라며 반발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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