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원칙없는 보상에 1인당 1100만엔 위자료 요구…미야코지 주민 340명 집단소송

알림

원칙없는 보상에 1인당 1100만엔 위자료 요구…미야코지 주민 340명 집단소송

입력
2015.03.04 17:49
0 0

“정부의 원전피해 보상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사고지점 20㎞ 안에 있으면 보상해주고 범위 밖은 보상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숫자로 평가할 수 있나.”

후쿠시마(福島)현 다무라(田村)시 미야코지(都路) 지역주민 약 340명은 최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1인당 1,100만엔(약 1억167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미야코지의 자택에서 만난 이마이즈미 노부유키(今泉信行ㆍ67)는 집단소송을 낸 마을 대표자다. 그는 한국언론이 이곳까지 찾아와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3ㆍ11 대지진 때 도로포장이 다 깨지고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심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피난민들은 가설주택의 바뀐 환경으로 생긴 상실감, 이질감이 큰 스트레스가 돼 돌아가신 노인들이 많다”고 설명할 땐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는 미야코지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정성이 확증되지 않는 상태지만 일찌감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전 직장이 근처여서 출퇴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직장 때문에 방사능 위험도 감수했지만, 대지진의 여파로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졌고 결국 해고됐다. 직장도 잃고 독신인 그는 부모님을 요양소에 보낸 상황이다.

요즘엔 미야코지의 오염된 흙을 퍼내 인근 오오쿠마(大熊) 임시보관소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측에서 제공한 일종의 지역민 고용정책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옮기면서 별다른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권고한 시간당 0.3 마이크로시버트인데 작업 초기 0.7~0.8까지 올라갔다”며 “지금은 0.3 정도로 내려갔지만 숲이 우거진 곳 등 주택가를 벗어나면 방사능 수치가 옛날과 같다”고 말했다.

이마이즈미는 “마츠리(지역축제)와 하나미(꽃놀이)가 유명하고 농산물 품질이 좋던 미야코지는 없어졌다”며 “아직 1심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원전을 절대 가동시키면 안된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후쿠시마(미야코지) 글ㆍ사진=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