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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훈육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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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훈육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입력
2015.1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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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딸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거나 굶기는 등의 학대를 일삼아 온 30대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 그는 8년 전에 이혼해 직업도 없이 온종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면서 어린 딸을 내팽개쳤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1년 반만 학교를 다녔고 그 후 2년 동안 집안에 갇혔다. 이런 실상은 아이가 맨발로 집 밖으로 탈출하고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의 키는 120cm,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다.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방지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피해 아동이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도 정부 관련 기관 어디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니, 정부의 아동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진작에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끔찍한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은 전국에서 106명에 달한다. 정확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자녀에 대한 체벌을 훈육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도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런 문화도 결국 가해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예방 조치와 엄중한 제재로나 변화를 기약할 수 있다. 특히 수사당국과 법원의 엄벌 의지가 긴요하다. 2세 입양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이나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같이 여론의 공분을 산 사건은 중형이 선고된 반면, 그렇지 않은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친권 제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으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선 수사기관이나 학교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은 아동학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영국은 정신적 학대도 처벌한다는 ‘신데렐라법’을 예고했고, 일본은 학대 아동뿐 아니라 학대 의심 아동도 신고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우리도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적극적 인식전환에 나설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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