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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41명 노조 복귀 정작 혼란 일으킨 교육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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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41명 노조 복귀 정작 혼란 일으킨 교육부는 "…"

입력
2014.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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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수인계 때까지 보류" 불구 중간고사 앞둔 학교 어수선

갈등 촉발 고용부는 "대법원 상고" 변호인단 집단 사임 등 반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학교로 돌아갔던 전임자 41명이 다시 전교조로 복귀하게 됐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까지 전임자 복귀를 보류하는 등 학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성급한 복귀 명령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전임자들이 복직, 휴직을 반복해야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ㆍ고용부 장관은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직교사와 퇴직교사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 2조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전교조에 규약 시정을 명령해 갈등을 촉발시킨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고용부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단도 법원 판결에 반발해 집단 사임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원노조 특별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현직 교원만이 노조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2011년 대법원은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정부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헌법위반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정부가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런 시정명령이 옳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이걸 안 따랐을 때 국가 전체의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2심 판결을 내리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현직 교사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겸허히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를 기다려야 할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학교로 돌아갔던 전임자 41명을 노조로 복귀시킬 방침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상황이라 학교 현장의 동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로 복귀했던 안동수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사 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했는데 다음주 중간고사를 앞두고 빠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노조 복귀를 보류할 예정이지만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미뤄달라는 요청에도 직권 면직까지 강행했던 교육부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혼선을 초래하고 뒷수습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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