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페이스북 ‘악어 사육 동영상’이 부른 비극

알림

페이스북 ‘악어 사육 동영상’이 부른 비극

입력
2016.03.01 17:3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남성이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악어 사육 동영상’이 악성 댓글에 휘말리면서 폭행과 명예훼손 사건으로 비화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폭행한 뒤 SNS에 폭행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에서 자신이 SNS에 올린 ‘악어 사육 동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한 뒤 SNS에 “X 싸고 울었다”는 등 폭행 당시 A군의 모습을 묘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 광주 광산서에 A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4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가량 B군을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에 사는 김 씨는 SNS에서 B군이 자신을 폄하하고 욕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팔로어 3명과 함께 광주로 찾아가 B군을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B군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지난 25일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SNS상 팔로어가 4만여명 정도인 김 씨는 지난해 길이 1m 가량의 애완용 샴악어를 사육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을 낳았다. 김 씨는 당시 기니피그 등 동물을 악어에게 산 채로 먹이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물보호단체인 케어는 김 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서에 고발했다. 또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 김 씨가 키우는 악어 몰수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 씨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 못해 악어의 소재 파악도 못했다.

샴악어는 주로 태국에 분포하며 몸 길이가 최대 3m 안팎까지 자란다. 번식 가능 개체가 거의 없어 사이테스(CITESㆍ국제적 멸정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김 씨는 앞서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340여만원을 내지 않아 대전지방검찰청이 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실제 주거지를 파악한 뒤 한 달여 간 잠복 수사해 지난달 28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넘겨진 김 씨는 구치소 노역장에서 미납한 벌금에 해당하는 기간 노역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김 씨의 벌금 미납 행위와 명예 훼손에 수사를 맞췄다는 이유로 악어의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긴급 체포할 당시 형집행장을 갖고 갔기 때문에 수색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씨에게 악어의 소재를 물어보니 ‘다른 곳으로 옮겼다.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