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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선고' 김진동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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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선고' 김진동 부장판사는 누구?

입력
2017.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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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5일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5일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49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소신파’라 불린다. “여론을 비롯한 법원 밖의 압박 요인에 흔들림 없이 면밀히 심리한 사실관계와 법률을 고려해 소신 있는 판단을 한다”는 게 동료 판사들 평이다. 재계 1위 삼성과 국가 최고권력 대통령의 ‘검은 정경유착’에 대한 그의 심판은 10월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부임해 대구ㆍ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치며 20년 가까이 법복을 입고 있다. 그가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굵직한 뇌물 사건을 잇따라 맡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이 대표적이다.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비상장 주식 1만주 등 9억5,000만원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에 과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지음(막역한 친구) 관계에서 거액이 건네졌다”고 표현해 논란을 불렀고, 결국 2심은 주식 뇌물죄를 인정했다.

올해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관의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배 법관을 꾸짖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궁금하거나 상식 선에서 수긍이 어려운 대목이 있으면 검사와 변호인, 때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적극 던지면서 쟁점을 짚어나가는 재판 진행 스타일로 유명하다.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열린 공판에서도 “승마 지원과 관련해 신경을 안 쓴 거냐, 아니면 최대한 신경 쓴 거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특검을 믿을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던 최순실씨에게 “그럼 왜 나왔냐”고 하는 등 법정 태도가 불량한 이에겐 반문(反問)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삼성 뇌물 사건은 앞서 배당 받은 재판장 두 명이 각각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장인과 최순실 일가의 인연 대목 때문에 공정성 시비 우려로 회피하면서 세 번째로 김 부장판사에게 떨어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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