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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법리 방어 사활 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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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법리 방어 사활 건 삼성

입력
2017.0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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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없었고, 대통령 강요에 마지못해 지원

도주 우려도 없어” 논리 펼칠 듯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삼성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혐의를 이 부회장이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7일 이 부회장은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그룹 법무팀과 대응 논리를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18일 법원에서 특검이 적용한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이중 약 97억원 횡령,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날 예정된 ‘수요 사장단’ 회의도 전격 취소하며 총력전에 나선다.

특검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 등 총 430억여원을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뇌물로 결론 내렸지만, 삼성은 그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청탁이 없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청와대 요구에 따라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원에서도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마지못한 지원이었다’는 정황 증거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선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안건 통과 뒤 대통령 독대(7월 25일)가 이뤄졌다는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내세워 특검 주장에 반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횡령은 지난 16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삼성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삼성이 “대가성이 없는 재단 출연금이라면 횡령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들에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도 피력할 여지가 있다.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은 최순실씨를 사전에 인지하고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은 “지원이 이뤄진 시점에는 최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펼게 분명하다. 여기에 청문회에 불참한 다른 증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확률도 높다. 특히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에서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자세히 증언하지 않은 게 아예 출석하지 않은 것보다 못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필요성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재계에선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회 청문회 참석, 특검 수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출국이 금지된데다 글로벌 기업 총수가 도주를 할 데도 없고, 도주를 해서 얻을 실리도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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