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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승무원 개인 과외 백태…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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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승무원 개인 과외 백태…규제 ‘사각지대’

입력
2017.09.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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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증산동에 사는 승무원 지망생 최모(25)씨는 최근 3~4명의 친구와 함께 받았던 과외만 생각하면 짜증부터 난다고 했다. 각각 40만원씩 내고 들었던 총 8번의 과외 가운데 3번은 실제 승무원 시험과는 동떨어진 과외 교사의 과장된 개인 이력 소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씨는 “해당 수업 분량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개한 개인 이력도 승무원과 연관된 내용이어서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함량 미달의 승무원 개인 과외가 기승을 부리면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가 항공사들이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대형 항공사들의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인 가운데 승무원 지망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취업 전문 학원이 아닌 인터넷 블로그나 사회관계형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성된 개인 과외 수요도 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 속에 월 수강료가 100만~170만원 사이인 승무원 전문 학원에 비해 25만~45만원대로 월 6~8회 수업이 가능한 개인 과외가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서울 연희동의 승무원 지망생 송모(26)씨는 “초반 관리만 잘해주고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고가의 전문 학원들에 비해 개인 과외가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다고 생각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개인 과외 교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개인 과외 교사들은 카드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서비스와 관련해서 수강생이 원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고 카드결제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개인 과외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 개인 과외 등의 교육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는 확보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국세청 개인납세과에 제출하는 게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하지만 개인 과외 진행 시, 번거롭다는 이유에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게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만만치 않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과외 수업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실한 내용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진행된 수업에 대해 개인 과외 교사가 성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취업준비생이 이를 반박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다 신중한 과외 교사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대학의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는 “개인 과외를 진행할 때는 보여지는 프로필 등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강사의 경력과 평판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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