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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 쉽게 바꾸는 '계좌이동제' 첫 단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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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 쉽게 바꾸는 '계좌이동제' 첫 단계 시동

입력
2015.06.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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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목록 조회·해지 가능

10월부터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목록 일괄 변경도 가능해

대학 시절 처음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년 간 A은행만을 이용해온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올 하반기부터는 다른 은행들을 이용해볼 생각이다. 그가 A은행을 고수해온 것은 카드비나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등이 모두 A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됐기 때문. 계좌를 바꾸려면 기존 은행과 새로운 거래 은행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은행의 출금이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월부터는 인터넷 상으로 계좌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김씨는 “카드처럼 은행도 여러 곳에 계좌를 개설해 놓은 후 서비스 혜택 등을 따져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월부터는 계좌 변경까지도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계좌이동의 불편함으로 발이 묶여 있던 은행 자금의 대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7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고 또 해지할 수 있다. 어느 은행의 계좌에서 어떤 공과금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체신청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지의 경우 신청일을 제외하고 2영업일 내 처리가 완료되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고객이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했을 경우 당일 오후 5시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스쿨뱅킹(학교 급식, 교재비)이나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월부터는 계좌이동제 두 번째 단계로 자동이체를 다른 은행 계좌로 한번에 변경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은 보험·연금, 카드나 전기요금, 주거비, 휴대폰요금, 대출, 할부금, 세금, 신문 대금 등까지 대부분의 자동납부 계좌에 대한 변경 서비스를 10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주거래은행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제외한 5영업일 내에 기존 계좌의 해지, 잔고 이전 등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서비스한다.

내년 2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자동납부 뿐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박광현 금융결제원 상무는 “우선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 등 기본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안정화 후 서비스 제공 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약 226조원(3월 말 기준)에 달하는 개인 고객들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자금이 대거 이동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2013년 9월 계좌이동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올해 3월까지 약 175만건의 계좌이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주거래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나 수수료 등 혜택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고객 기반이 약한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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