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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참변, 특단의 요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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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참변, 특단의 요법 필요하다

입력
2016.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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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의식 불명이 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두 사고 모두 교육 종사자들이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잇따르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10일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사고는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태워온 아이들이 내린 뒤 모두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후진을 하다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솔교사와 마중을 나온 동료교사 여러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으나 사고가 난 아이가 혼자 승합차 뒤쪽에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 광주에서의 통학버스 내 방치 사고도 유치원 측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당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아이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세림이법’ 무용론이 나온다. 3년 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세 살배기 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림이법은 통학차량 안전기준과 관련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문다. 세림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6명이나 된다. 사망 사고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2014년 31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법은 바뀌었지만 어린이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로교통법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관대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CCTV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담당자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안전에 소홀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도 폐원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당국의 감독 책임도 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시ㆍ도교육청 안전 담당자들을 상대로 아동시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말뿐이었다. 법이 강화돼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시설 운영자나 운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은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 주는 지표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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