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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전ㆍ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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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전ㆍ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7.06.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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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북대병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밀린 3년 간의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 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 전ㆍ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병원 전ㆍ현직 직원들은 2015년 6월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31억여원에 이른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이나 경비 보전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 불과해 소정의 근로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쟁점이 되는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와 별개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재정적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급식보조비와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는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대가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확정돼 있지 않아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북대병원이 정부와 충북도 등으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받는 점도 이번 판결에 참작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최근 공ㆍ사기업의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소송 및 판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대부분의 재판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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