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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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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드러나

입력
2015.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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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리콜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다, 환경부가 향후 다른 자동차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티구안 12만5,000여대 리콜, 과징금 141억원 부과

환경부는 지난 9월말부터 약 2개월 가까이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했다. 그 결과 구형 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 임의설정은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ㆍ지연ㆍ변조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문제의 엔진이 탑재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고, 도로 주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티구안 유로5와 같은 EA189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를,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에 따라 EA189 엔진이 장착된 15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ㆍ제타ㆍ비틀ㆍ 및 아우디 A3)의 임의설정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리콜 등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결과가 나온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리콜을 포함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리콜 개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폭스바겐그룹 본사의 발표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리콜 역시 이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 성능 저하 우려…리콜 회의론 부상, 차별 대우에 기존 고객 불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성능ㆍ연비 저하를 우려해 리콜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실제로 이번 리콜이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엔진시스템과 연계해 하드웨어적인 조작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 경우 성능 저하 없는 리콜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말이다.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센터도 걸림돌이다. 국내 약 60여 곳의 폭스바겐 및 아우디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12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려면 수치상으로 한 곳이 무려 2,200대 정도를 감당해야 한다. 리콜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기존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태도 리콜 거부를 자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 고객에 대해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폭스바겐 고객들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 그룹 법무법인에 한국 소비자에게도 같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적 만회를 위해 이달 들어 대대적인 할인 정책을 편 것도 기존 고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줬다. 기존 소비자가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폭스바겐 본사에 국내소비자 보상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국내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불똥' 차 값 상승으로 튀어

이번 사태의 불똥이 결국 소비자에게 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로 차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처럼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배출가스를 줄이려면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을 장착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비용이 200만∼300만원에 달한다.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SCR을 장착할 경우 이 비용이 결국 차 값에 반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차 값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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