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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의장 안 맡은 국가교육회의 제 역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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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의장 안 맡은 국가교육회의 제 역할 할까

입력
2017.09.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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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 설치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합동으로 꾸려지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이달 말쯤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동시에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새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기구다.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교육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현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난제들이어서 결코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가교육회의는 1년 유예된 수능개편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고교학점제 등 논란이 많은 대입 개혁안의 골격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과 초ㆍ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부 기능 개편, 대학체제 개혁과 사학 비리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교육개혁기구 사례에서 보듯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도출된 개선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가교육회의의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당초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에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직접 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어느새 슬그머니 민간인이 의장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교육 문제는 정치적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갈등 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위상에 흠집이 생길 것을 꺼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그 때문에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에 대한 의심도 따라 커졌다.

국가교육회의에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도 회의적이다. 정부 관료들과 대학당국의 참여는 법령으로 보장된 반면 교원과 학부모ㆍ학생 등 교육 주체들은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에 학부모단체와 교원ㆍ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이들 대표가 참여할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교육정책 지지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낮다. 교육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국정 동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헛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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