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농협 선거 때 살포된 돈 다발, 되돌려준 경찰

알림

[단독] 농협 선거 때 살포된 돈 다발, 되돌려준 경찰

입력
2015.02.26 04:40
0 0

경찰이 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된 명백한 증거를 잡고도 늑장 조사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수 차례 바꾸다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사건을 덮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A농협의 이모(54) 전 이사는 지난해 1월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로부터 은밀한 청탁을 받았다. 상임이사 선출 의결권을 쥔 B이사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안씨가 막무가내로 돈을 맡기자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 김모 경위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문제의 돈 5만원권 20장과 녹음파일을 넘겼다. 파일에는 ‘또 다른 이사 C씨 등에게도 수백만 원을 줬다’는 안씨의 음성도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문자메시지를 3,4차례 보냈고, 결국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겨버렸다. 조합법은 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뒤늦게 안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해 혐의를 시인 받았으나, 지난 13일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인사이동으로 조사가 늦춰졌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늑장 봐주기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안씨는 “이씨에게 준 돈은 식사라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