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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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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7.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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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20일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ㆍ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3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목적, 행사기획의도,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통상적ㆍ일상적 정치활동의 범주를 넘어 시장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유사선거기관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또 포럼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되고 선거운동을 한 이상, 포럼 소요비용을 회원들로부터 회비형식으로 받는 행위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며, 이에 관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모(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권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전화홍보수당 등으로 지출하는 등 허위보고 선거비용이 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량 유류비 282만원만 허위보고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제특보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재판 후 굳은 얼굴로 “잘못한 것도 있고 죄도 있지만 당선 무효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후까지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대전=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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