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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ㆍ사ㆍ정과 국회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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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ㆍ사ㆍ정과 국회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8.02.28 19: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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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도, 일을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노동시간을 줄여 ‘과로 사회’의 피로감을 걷어내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ㆍ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어들 노동시간에 맞춰 미리 처방된 예방주사였다.

정책의 취지와 방향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노사 모두에게 뒤따를 고통의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당장 비용이든 임금이든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중소ㆍ영세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손에 쥐는 임금이 감소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이를 막을 수 있다.

대책은 중소ㆍ영세 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가 설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확대 요구는 그런 점에서 수용할 만하다. ‘평균 주 52시간’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 평균에서 1년 평균으로 늘려달라는 것인데, 업종ㆍ업무별로 근무형태가 상이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가 확산되도록 정책ㆍ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런 제도 개선 논의를 2022년 말까지로 연기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하루 빨리 논의를 진행해 기업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도 손봐야 한다. 노동자들은 연장수당으로 모자란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노동을 하는 악순환에 시달려 왔다. 이런 현상은 영세업체일수록 더 심각하다. 노동시간 단축 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폭이 커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업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또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개 특례업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해당 분야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생산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정 시간 내 일정 목표 이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업종ㆍ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집중근무제 같은 제도를 노사가 함께 창안하고 적용하는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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