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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ㆍ지역 구분없이 소득 기준 일원화…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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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ㆍ지역 구분없이 소득 기준 일원화…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제 폐지”

입력
2016.07.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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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부과체계 개편안 발의

부과기준서 재산ㆍ車 등 제외

90~95%가 보험료 내려 가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을 7일 발의했다. 직장ㆍ지역 가입자로 분리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 제도의 근간을 바꾸려는 야당의 법안 제출로 현 정부 들어 3년을 끌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더민주가 이날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가입자별로 서로 다른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이 1억 2,600만건에 달한다”며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줄었는데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재직 때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만 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근로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분리과세 대상), 일시소득(퇴직 양도 상속 증여)을 망라했다. 기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됐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7,200만원 이상)을 넘어 사실상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당징수라는 원성을 샀던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추정소득 부과기준은 제외되며, 피부양자 제도는 사라져 다른 가입자와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통해 2012년 7월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판박이라는 평가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했던 더민주는 2012년 개편안을 만들었던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영입,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맡겼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되, 소득이 있는 기존 피부양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등 5~10%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 학계 등에서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 기준으로 투명하게 개편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장인이 아닌 계층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다.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가입자의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는 이들도 평균 연소득이 5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될 가입자의 반발 ▦피부양자 대부분이 실제로 소득이 없다는 점 ▦재산 기준 부과 폐지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일시소득인 퇴직금ㆍ양도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 등도 더민주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직장ㆍ지역가입자 이원화를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7월 건보료부과체계개선단을 발족해 1년 반 넘게 개선책을 검토하다가 지난해 초 돌연 개편안 발표를 연기했던 복지부는 이후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며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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