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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파티' 성형외과 반성은커녕 명예훼손 당했다며 네티즌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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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파티' 성형외과 반성은커녕 명예훼손 당했다며 네티즌 입막음

입력
2015.01.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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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게시물 차단조치 신청

글 삭제된 네티즌들 "적반하장" 비난

성형외과의사회 "회원권리 정지 1년"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해킹설 나돌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음식을 먹고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등이 유포돼 비난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J성형외과가 네티즌에 대한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겉으로는 사과를 하면서 뒤로는 입막음에 나선 J성형외과의 처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에서는 이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31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J성형외과는 네티즌들이 퍼 나른 J성형외과 관련 기사 등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신고했다. 포털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했다. 임시 차단된 게시물들은 작성자가 30일 안에 복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삭제된다. J성형외과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기사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은 것이다.

임시조치는 29, 30일에 걸쳐 이뤄졌다. J성형외과는 29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님들의 가르침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사과문을 올려 놓고는 뒤에선 게시물 차단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게시물을 차단당한 네티즌들은 ‘이런 건 빠르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병원의 이중적인 행태에 비난을 쏟아냈다.

의료계도 J성형외과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9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J성형외과 의사 13명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회원권리 정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의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징계 내용은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환자들에게 공개된다. 위원회는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수술실 멸균상태 유지 의무나 환자 인격 존중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와 수술실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J성형외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 때문에 진지하게 수술에 임하는 다른 병원과 의사들까지 신뢰를 잃게 된다”며 “전체 의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문제된 사진을 유포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명함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J성형외과 홈페이지는 30일부터 접속이 차단됐다.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이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국제 해킹그룹 ‘어나니머스’ 로고가 게시됐다는 글이 올라와 해킹설이 제기됐다. 병원 홈페이지는 곧 폐쇄됐고, 이날 오후에도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킹설을 부인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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