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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이재용 독대 한차례 더 있었다?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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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이재용 독대 한차례 더 있었다? 법정 공방

입력
2017.12.18 1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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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1차 독대 전 안가 면담”

삼성 측 “안, 기억에 착오” 반박

재판부, 27일 결심공판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법정에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에도 안가 독대를 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독대가 세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 됐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18일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선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고, 이때 이 부회장에게서 명함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15일 ‘1차 독대’ 이전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특검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독대 시점은 “2014년 11월 말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보도 됐는데 그보다 앞이며,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면담과 시기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 측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미국 갔을 때 이건희 회장 몸이 불편해 이 부회장이 같이 갔는데 이때 공식 행사장에서 명함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추궁했지만 안 전 비서관은 “여러 사람이 있는 실외이고 해서 정식으로 뵌 건 (단독) 면담이 있을 때였다”고 답했다. 9월 15일 이전에는 독대가 없었고 안 전 비서관 기억에 착오가 있다는 게 삼성 측 반박이다.

특검은 청와대 문건을 근거로 2014년 9월 12일에도 두 사람 독대가 있었다고 1심 때부터 주장해왔으나 문건을 작성한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실제 면담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이 부회장도 독대를 부인하면서 1심 재판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간 삼성 측은 ‘1차 독대’로 인정된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는 짬을 내서 5분 정도 대화한 것에 불과해 뇌물 얘기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보다 앞서 한 차례 정식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간의 삼성 측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신문하기로 했지만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삼성 측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순서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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