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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서 음란행위 확인"… 커지는 김수창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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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서 음란행위 확인"… 커지는 김수창 파문

입력
2014.08.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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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1명만 찍혀" 김수창 지검장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 근거하면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동생의 이름을 대는 거짓말을 한데 이어 또 거짓 증언을 한 셈이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3일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CCTV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다만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는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음란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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