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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독소조항 수정하면 3일 본회의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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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독소조항 수정하면 3일 본회의 처리 가능”

입력
2015.03.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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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한 당론 수렴을 위해 소집된 정책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한 당론 수렴을 위해 소집된 정책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두고 끝장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처리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키로 했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규제 대상에 공직자 외 정부 원안에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되는 등 위헌 소지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새누리당 의원 114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은 36명이 발언에 나서며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담겨있다”며 정무위 통과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 취지는 공감되지만 ‘정무위안’ 통과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부 독소 조항을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찬반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자, 수정안을 통과시키자는 두 부류로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가족관계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과 연좌제(가족 신고 의무화제)의 문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고, 원내지도부는 의견이 모아진 일부 조항을 고쳐 수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본회의까지 이틀 밖에 남지 않아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특히 여야 협상이 타결돼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더라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이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거나 두 경우 모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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