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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銀産)분리 완화, 막힐까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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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銀産)분리 완화, 막힐까 풀릴까

입력
2016.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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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재논의

野 “의결권 지분한도 34%로”

특례법안 발의로 與와 간극 좁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여전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 소지도

여러 차례 무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재개됐다. 그 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야당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를 늘린 특례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ㆍ여당과의 간극은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지만, 이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안 3건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에 강석진ㆍ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산업자본인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수 없는 만큼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간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야당에 막혀 한 발짝도 진척이 없었던 논의에 새로운 물꼬가 터진 건 이달 초.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각각 특례법안 형태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다. 이들이 내놓은 특례법안은 공통적으로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를 34%까지 늘려주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일반은행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례법 형태를 택한 것인데, 34%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예컨대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카카오를 배제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및 여당(50%)과 야당(34%)의 입장 차이가 크게 좁아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계의 메기’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정부와 업계는 무엇보다 ‘최순실 블랙홀’이 제대로 된 논의를 가로막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뒤늦게 뛰어든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KT에 인사 청탁을 한 사실까지 적시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각 조항에 대한 이견보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최순실 사태로 대기업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많아진 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전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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