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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문건’ 부인한 서울노동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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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문건’ 부인한 서울노동청 조사

입력
2018.04.16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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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룹, 삼성 아니다’ 결론 과정

고용부 개입 여부 드러날 지 주목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지시 등 활동

검찰, 상부 일일보고 문건 확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관련, 과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당시 S그룹 문건이 삼성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용부 내부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1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S그룹 문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삼성 노조 쪽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16일까지 마친 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조사 대상 근로감독관은 현재 타 지방노동청에 근무 중인 이들을 포함해 5명 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조 설립 이전에는 ‘문제 인력’에 대한 지속적 감축을 지시하고, 노조설립 이후에는 즉각 징계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개인 비위 사실을 수집하는 한편 노조 와해를 설득하고 단체 교섭을 거부하라는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당시 금속노조와 시민단체의 고소ㆍ고발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해당 문서가 제기하고 있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최근까지 진전이 없다가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외에도 노조와 관련된 다수의 삼성 내부 문건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개혁위의 근로감독관 조사는 당시 서울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고용부 핵심 관계자들의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 삼성 측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2016년 법원이 삼성 노조원의 부당해고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 것이라고 수 차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하게 된 이유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다른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다른 기업의 노조탄압 사례 조사 등을 마친 후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관계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노조 탄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매일 ‘상부’에 보고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일보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각 지사 협력업체(센터) 소속 노조원의 동향과 노조탈퇴 실적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윗선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검찰은 삼성 측의 노조와해 지시가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본사→지방지사→협력업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삼성그룹 및 삼성전자 수뇌부가 이에 관여했는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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