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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가 변호한 피의자에 검찰 압수수색 정보 새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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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가 변호한 피의자에 검찰 압수수색 정보 새 나갔다

입력
2016.12.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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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막후실세’ 황두연 대표 횡령 사건

직원에 자료 파기 지시… 禹 개입 의혹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황두연(54) ISMG코리아 대표의 횡령 의혹 수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이 황 대표 측에 사전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압수수색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하던 황 대표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현대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는 황 대표가 현정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 그룹의 ‘막후실세’로서 경영에 개입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같은 해 7월 황 대표를 출국금지한 검찰은 넉 달 뒤인 11월 15일 황 대표 자택과 ISMG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는 유의미한 증거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11월 초, 황 대표가 직원들에게 “곧 검찰이 들이닥친다고 하니 그에 준비하라”며 문제가 될 만한 회사 문서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현장을 찾았을 땐 중요 서류나 파일이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고 한다”며 “황 대표 측이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결국 황 대표의 현대그룹 경영개입이나 비자금 조성 등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하고, 그를 개인비리(가족기업 회삿돈 횡령, 도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황 대표 변론에는 대형 로펌 2, 3곳도 참여한 만큼,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빼낸 당사자가 우 전 수석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 특검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황 대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의지를 보이자 검찰청사를 찾아 “윗선과 다 얘기가 돼 정리됐는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며 수사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직후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올랐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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