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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 학대 근절에 학교와 이웃이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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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 학대 근절에 학교와 이웃이 함께 나서자

입력
2016.0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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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긴급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해 온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중간 점감, 앞으로 담임 교사에게 실종 아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아동학대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는 한편 교사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절차를 담은 매뉴얼 개발과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와 새엄마 등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5,900개 초등학교의 장기결속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16일 현재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220명으로 드러났고, 총 112건의 방문 점검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8건, 아동의 소재가 불명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 1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미확인 108건에 대해서는 27일까지 방문조사를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다.

우리는 인천 11세 소녀 사건이 장기결석과 결부된 아동학대의 마지막이기를 바랐으나 현실은 달랐다. 최근 4년 가까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생이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두 달쯤인 지난 2012년 5월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교는 그 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아이 집으로 출석을 독려하는 문서를 보냈고, 6월에는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를 집으로 보내 학생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출석 독려장이 반송되고 담임교사 등의 가정방문에서도 가족 누구도 만나지 못해 아이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학교는 그 해 8월부터 아이를 정원 외로 분류, 사실상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다. 아이의 주검이 확인된 것이 인천 11세 소녀 사건을 계기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였다니, 그 동안의 학교와 사회의 소극적 대응이 안타깝다.

정부가 실종 아동 신고 의무화 대상에 담임 교사를 포함시킨 것은 그들이 부모 외에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부모 외에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담임 교사를 빠뜨렸던 게 도리어 이상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완결형이 아님은 물론이다. 앞으로 한결 촘촘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못잖게 사회, 특히 이웃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 동안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이 대체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성인이란 점에서 가정에만 그 책임을 맡겨둘 일이 아님은 분명해졌다. 꼼꼼한 아동보호 제도와 함께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지키는 의로운 행동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앞을 다투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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