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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추적 서비스? ‘좋아요’ 조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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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추적 서비스? ‘좋아요’ 조작 서비스!

입력
2017.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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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방문자 알려주겠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좋아요’ 권한도 같이 넘어가

광고글 인기 조작에 이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조관영(32)씨는 16일 친구로부터 “왜 요즘 페이스북의 이상한 게시물에 자꾸 ‘좋아요’를 누르느냐”는 핀잔을 들었다.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에는 퇴폐업소 광고 게시물에 좋아요가 클릭돼 있는 조씨의 페이스북 화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조씨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광고 게시물이었다. 조씨는 얼마 전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던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을 의심했다. 조씨는 “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정보로 ‘좋아요 클릭’을 마구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은 겉보기에는 페이스북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려주는 용도이지만, 개인 이용자 모르게 특정 광고 게시물에 ‘좋아요’ 클릭 조작에 사용돼 이용자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계정 방문자를 알게 해주겠다’는 설명으로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를 빼낸 뒤 이 프로그램으로 퇴폐업소 등 광고 게시물에 좋아요 클릭을 무더기로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은 페이스북 개인이용자의 광고 게시물 공유와 친구 맺기 권한까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인 김지연(25)씨는 “내 계정에 누가 들어오는 지 궁금해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에 로그인 했는데, 그 이후 남자 의류 쇼핑몰 게시물이 자꾸 공유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개인 사용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프로필 제공에 동의’하는지 물어본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사용자가 동의하게 된다. 이때 ‘좋아요’ 나 ‘공유’ 심지어 ‘친구 맺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엑세스 토큰)이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신생 화장품 업체와 자신도 모르게 페이스북 친구가 된 장규연(23)씨는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공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은 다수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 권한을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 업체의 게시물에 마구잡이로 좋아요 클릭을 해 돈을 버는 것이다. 한 광고게시물에 5,000번 정도 클릭하면 광고 게시업체로부터 30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 조작’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만 5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작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 클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에는 ‘확보된 개인 정보는 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지가 돼 있어 사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공지는 글씨가 작고 첫 화면에 게시되지도 않아 개인 이용자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숙지하기 어렵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안대학원 교수는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든 사용자에게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알려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상 피싱(개인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사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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