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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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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입력
2017.0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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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씨 모녀에게 뇌물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뿐 아니라 배임, 횡령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 준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에 80억원을 지원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최종 지시자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인 셈이다. 물론 삼성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뇌물공여 피의자가 아니라 정권이 자행한 ‘강요ㆍ공갈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최씨 지원은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은 특검팀이 둔 혐의와는 전혀 달랐다고 해명해 왔다.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의 대표적 근거는 합병 시점(2015년 7월 10일)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7월 25일) 이전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합병이 결정됐는데 독대에서 최씨 측 지원이 논의된 것은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삼성이 진작에 청와대로부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약속 받고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본다. 양측의 엇갈린 시각은 어차피 법원에 의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의 과정에서 삼성 부회장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적 추궁의 예외일 수 없고, 거꾸로 법리와 동떨어진 여론 재판의 대상일 수도 없다.

삼성 측이 일반인에게 출시되기 전에 시제품을 최씨에게 건네줬을 가능성을 보인다.

어찌 됐든, 특검의 칼날이 이 부회장을 곧바로 겨눈 만큼 삼성과 이 부회장은 법적 책임을 더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깊이 연루된 것만도 국민적 비난의 심정을 불러 일으킬 만해서 실체적 진실에 국민 눈길이 쏠려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고,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 빼고 더함이 없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 지원 의혹에 대해“(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으나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해명이 통하지 않기 십상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고, 명백한 증거에 의해 법적 책임이 가려지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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