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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헌ㆍ당규 무시한 불공정 공천이 부른 여당의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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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헌ㆍ당규 무시한 불공정 공천이 부른 여당의 내홍

입력
2016.03.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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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내홍이 예측 불허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수도권ㆍ영남지역 공천 결정 내용에 대해 당헌ㆍ당규 위반을 들어 17일 최고위원회 소집을 거부했고, 친박계 중심의 최고위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공관위에서는 친박계 공관위원들이 김 대표의 추인 거부방침에 항의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참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는 여당의 공천 모습이다.

절차상으로 공관위의 공천 결정 내용에 대해 최고위원회 추인을 거쳐야 공천이 확정된다. 비박계 주요 인사들의 대거 공천 탈락에 대해 김 대표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함으로써 추인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고, 친박계는 공관위의 독립성 보장을 들어 김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게 지금 형국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소집 거부 후 “당 대표로서 당헌ㆍ당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 공천 내용이 자의적 잣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당헌ㆍ당규에 따른 새누리당의 공천 룰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공천 신청자가 한 명이거나, 복수 신청자가 있는 지역구라도 특정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단수추천과 정치적 소수자 등을 배려한 우선추천 제도다.

비박계 탈락자들이 “정치 보복” “공천 학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두 가지 예외 규정의 남발이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천에서 전략공천이나 다름 없는 두 예외규정으로 후보를 결정한 지역구가 249곳 중 무려 108곳이나 된다. 지역의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자가 낙천하고 대신 친박계가 미는 후보가 낙하산처럼 꽂힌 곳이 상당수다. 더욱이 수도권ㆍ영남지역의 경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정체성과 품위, 혜택 받은 다선이라는 임의적인 잣대로 비박계와 대통령의 눈 밖에 난 인사들을 솎아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천 추인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곳들이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나 공관위는 김 대표가 공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불공정성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그 독립성조차 청와대나 친박 실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니 과연 독립성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 공천으로 어떻게 4ㆍ13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순리에 따라야 한다. 유권자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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