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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 '경제인 연초 가석방' 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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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 '경제인 연초 가석방' 떠보기

입력
2014.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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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경제 위기… 검토해야" 최경환 부총리 "기업인 역차별 안 돼"

땅콩 회항 따른 反재벌 정서에 고심… 靑선 "법무장관 권한… 아는 바 없다"

서울의 한 교도소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교도소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ㆍ여당 일각에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을 연초에 가석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별사면 보다는 정치적 역풍이 덜 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반 재벌’정서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전화통화에서 "경제 위기가 심각해 기업인 가석방ㆍ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 살릴 힘은 대기업 투자에서 나오고, 투자 결심은 결국 오너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사장 사건의 파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벌 받아야 하고, (구속이) 오래된 사람들은 나와서 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교감했는지를 묻자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도 안 된다”며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해 가석방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출석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경제인 가석방 카드는 특별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 때문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기업인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한 바 있어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면 카드를 쓸 경우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 결정사항으로 형법에도 규정된 법적 절차다. 형기 3분의1 이상을 채우는 등 요건을 갖춘 가석방 수혜 대상으로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의 가석방 주장은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토대로 하고 있다. 부진해지는 경기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가석방 카드 또한 기업인이나 사회지도층에게 돌아가는 특혜로 인식되는 국민 정서다. 특히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점이 부담 요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당에서 가석방 문제가 논의된 적 없고, 가석방으로 경제활성화가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김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논란에서 한 발 빠져 있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전향적 검토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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