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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말다툼하다 택시기사 살해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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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말다툼하다 택시기사 살해 40대 중형

입력
2017.03.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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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5분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대전 동구 인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든 개인택시 운전사 B(63)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택시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B씨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나 내리쳤다.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방어수단도 없이 택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2006년에도 비슷한 경위와 수법으로 싸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나무랐다. 이어 “피해자가 끼어들어 다툼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고, 범행 후에 경찰에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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