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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웨딩마치 뒤에는…청소년 알바생들의 눈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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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웨딩마치 뒤에는…청소년 알바생들의 눈물 있었다

입력
2014.10.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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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웨딩마치서 흘린 청소년 알바생의 눈물

청소년 알바생 120명 피해 폭로

고교생 유수정(17)양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A호텔 연회장에서 식기를 닦고 음식을 테이블로 나르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3주간(5일) 했다. 하루 8시간 넘게 앉을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구두 신은 발엔 멍 자국이 늘었고, 무거운 식기를 나르느라 온몸이 쑤셨지만 유양은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유양은 하루 8시간인 법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 더 일했지만 업무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에 대한 시급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1주일 단위로 받는 급여 7만원도 퇴사 후 2주 넘도록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전화로 요구한 뒤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유양은 “혹시라도 돈을 받지 못할 까봐 부당한 대우를 하는 데도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호텔, 웨딩홀,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소년들 절반 이상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하고도 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려한 호텔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의 이면에 청소년들의 고강도 노동과 부당한 처우가 숨어있던 셈이다.

청소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소년 호텔ㆍ웨딩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호텔 등에서 일한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만 15∼21세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준비ㆍ마감시간에 추가 근무한 71명(67%) 중 절반 이상(56.8%)이 “추가 근로에 대한 시급을 못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71분을 더 일했다고 응답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76명(56%) 중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도 88%(67명)에 달했으며, 주 15시간 넘게 일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청소년 83명 중 90%(74명)는 이를 받지 못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전국 예식장 945곳에서 최근 3년간 청소년들이 받지 못한 유급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총액이 185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식장 1곳 당 5명의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청소년들의 74%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했으며, 17.6%는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매년 방학 기간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도 연회장 업종은 늘 제외해 많은 청소년들이 임금 떼이는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호텔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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