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주택대출 2%대 금리시대 막 내린다

알림

주택대출 2%대 금리시대 막 내린다

입력
2017.12.18 04:40
18면
0 0

주담대 기준 코픽스 금리 오르자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0.15%p 인상

목표이익률 높여 가산금리 인상

은행권 불투명한 책정방식 두고

“가계에 수익악화 전가” 비판

당국, 지나친 인상은 조사키로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18일부터 최대 0.15%포인트까지 일제히 오른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지난 수년간 유지됐던 ‘2%대 주담대 금리 시대’도 곧 막을 내리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은 0.15%포인트, 잔액기준은 0.002~0.004%포인트씩 올린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1.77%)가 전월대비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인 0.15%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6개월 변동금리)는 지난주 2.83~4.42%에서 18일부터는 2.98~4.57%로 인상된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4.6%에 육박하는 셈이다. 다른 은행들의 최고금리도 4.4~4.5% 수준까지 높아진다.

동시에 최저금리 수준도 속속 높아져 그간 저금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2%대 주담대’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간 2%대 최저금리를 유지해 온 신한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는 18일부터 3.12~4.43%로 올라선다. 주요 은행 가운데는 농협은행만이 2%대 최저금리를 유지하게 됐지만, 이마저도 곧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은행들이 예ㆍ적금 금리를 올린 게 반영될 경우 코픽스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은행권의 2%대 주담대 금리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최근 5년간 기준금리 하락기에도 가산금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금리)의 구성요소인 대출상품 목표이익률을 꾸준히 올려 가산금리를 높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5개 은행 중 10곳이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목표이익률을 높였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2.5%에서 1.5%로 1%포인트나 내렸지만 은행들은 높아진 목표이익률에 연동시켜 가산금리를 0.13~0.22%포인트 올렸다.

이런 은행들의 행태를 두고, 은행들이 수익악화 부담을 사실상 가계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이 어려울 때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금리 마진으로만 수익을 창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목표이익률은 은행 영업상 조정 가능한 부분으로, 저금리 기간에 축소된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목표이익률은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책정방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은행연합회는 올 5월부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릴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목표이익률도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은행 15곳 중 은행연합회 권고에 따라 신설된 하부 위원회가 열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가산금리를 높인 은행을 조사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았는지 조만간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