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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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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입력
2018.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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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6ㆍ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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