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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마지노선 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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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마지노선 3월13일"

입력
2017.0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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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인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인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늦어도 3월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3월14일) 이전에 선고되는 게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박 소장은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재판관이 추가로 공석이 생기면 심판결과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박 소장이 빠지면 앞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이 내야 박 대통령은 탄핵된다.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도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이 안돼 헌재 소장 공석사태가 10년 이상 지속됐는데도 입법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가까스로 할 수 있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당분간 재판장 역할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의 퇴임식은 31일 오전11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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