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SNS 감청 영장 거부해도 강제·처벌은 어려워

알림

SNS 감청 영장 거부해도 강제·처벌은 어려워

입력
2014.10.15 19:02
0 0

다음카카오가 앞으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거부 발표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감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 법조계의 설명에 따르면 카톡 등의 감청 영장은 업체가 집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기가 어렵다. 감청 영장은 미래의 메시지 등을 보는 것이어서 업체의 협조 없이 수사기관이 집행할 수 없고, 법원이 발부한 감청 영장을 거절 회신할 경우에도 물리적 저지나 방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현장에 나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에 의한 저지나 방해가 있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기록을 강제로 받아올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전송이 완료된 과거의 메시지 기록을 보는 것이다.

물론 검찰의 정보통신(IT) 전문가를 통신업체에 보내 범죄 혐의자의 통신 내역이나 내용을 조회하게 하고, 업체 측이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하거나 사법처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처벌을 위한 ‘연극’인 셈이어서 지금 같은 논란 속에서 검경이 실행하기는 비현실적이다.

때문에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청이 필요한 유괴 용의자 추적이나,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청영장 청구 기관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도 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

검찰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다음카카오 대표의 말은 선언적 의미일 것”이라면서도 “SNS 등 통신수단의 변화에 따른 감청 영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의 감청 영장은 전화 통화를 엿듣는 시대에 법제화된 것”이라며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에 대한 국민 요구를 감안해 절충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