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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승기' 잡은 클라라, 더 큰 숙제는?

입력
2015.07.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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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클라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클라라(29)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사이 ‘협박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클라라에게는 ‘죄가 없음’ 처분을 내린 반면, 고소인인 이 회장은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5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협박)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이승규씨에 대해 ‘소속사 계약 해지 문제 및 관련 대처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자신에게 보내 협박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클라라 부녀에게 죄가 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이 회장의 발언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지 않다’고 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잡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특히 홍역을 치렀던 이 회장 과의 ‘성적 수치심 공방’에서도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검찰이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앞서 경찰이 두 사람이 휴대폰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본 것과 또 반대되는 의견으로 클라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클라라가 소속사인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클라라는 앞서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의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클라라가 이 회장과 벌이고 있는 형사(협박 혐의)사건과 민사 사건에서 승기를 잡은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오명을 벗는 일도 중요하지만 클라라에게는 더 큰 숙제가 남았다. 이번 사건으로 차가워진 그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되돌리는 일이다. 밝은 웃음과 꾸밈없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그녀이기에 이번 사건으로 골이 깊어진 오해와 불신을 벗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의식한 듯 클라라 측도 ‘연예 활동 복귀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는 눈치다. 온라인에는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돼 좋은 모습 보고 싶다’(미**)는 의견을 보인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이 이미지로 바닥을 쳤는데…’(장**, tjsa****) 등의 걱정을 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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