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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명절 선물 돌린 광주 동구청장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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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명절 선물 돌린 광주 동구청장 사전 영장

입력
2014.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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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선 6기 들어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200여 명에게 1억2,000만원 어치의 과일과 인삼세트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노 구청장의 측근이 명절 선물을 뿌렸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서 노 구청장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 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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