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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 총장의 ‘검찰 권한 내려놓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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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 총장의 ‘검찰 권한 내려놓기’ 미흡하다

입력
2018.03.13 1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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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반면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구상은 물론 지난달 법무부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비해 크게 미흡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 데다 공수처 도입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를 행정부 산하에 둬 위헌 소지를 없앨 것과 공수처와 검찰의 병존적 수사권 인정을 요구했다. 수사권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는데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권은 애초 공수처 설치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전향적 입장과 달리 수사권 조정에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길 경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반대 이유지만 실은 기득권을 내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취약점은 견제장치나 자정노력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를 빌미로 아무 것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반개혁적으로 비친다. 수사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 ‘공룡 경찰’의 탄생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ㆍ행정경찰 분리 등의 권한분산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관계보다는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기준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드물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검찰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것은 온당치 않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과 단호히 결별하고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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