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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늑장 대응에 부글부글… 국내 구매자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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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늑장 대응에 부글부글… 국내 구매자 첫 소송

입력
2015.09.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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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얘기 없고 원론적 입장만 밝혀

"공해 주범 몰려 창피" "중고값 추락"

온라인 동호회에 소송 동참 글 봇물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진 폭스바겐그룹의 경유차를 소유한 소비자 2명이 30일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진 폭스바겐그룹의 경유차를 소유한 소비자 2명이 30일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배기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유럽에서는 조만간 전량 회수(리콜)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수입 모델에 문제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일부 소비자들은 국내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겨냥한 소송을 시작했다.

30일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 아우디 등) 경유차를 소유한 소비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폭스바겐측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주고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구입 차량인 2014년형 아우디 Q5 2.0TDI(구입가 6,100만원),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TDI(4,300만원)의 차 값 환불과 구입시점부터 차 값에 대한 연 5% 이자를 요구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측은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와 가속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배출가스가 적다고 광고해 원고들이 훨씬 비싼 디젤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바른 측에서는 반환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소송은 일파만파로 번질 태세다. 이날 폭스바겐골프클럽, 폭스바겐클럽 등 관련 동호회에서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글이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다. 골프 디젤차량의 소유주라고 밝힌 한 회원은 “사람들을 만나면 ‘매연 심하지 않느냐’ ‘공해의 주범이 당신이냐’고 한마디씩 해 창피하다”며 “중고차 값이 떨어져 재산상 손실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업체측은 국내 수입된 차종에 문제가 있는지조차 답변하지 않고 있다. 업체측은 25일 홈페이지에 “한국에 시판 중인 폭스바겐 전 차종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글을 게시한 게 전부다. 파사트를 소유하고 있는 A(41)씨는 “국내 소비자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에서는 폭스바겐의 리콜 소식이 흘러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폭스바겐이 문제 차량 차주에게 수일 안에 리콜 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문제가 된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의 유로6(배기가스 배출기준) 인증 모델 시험날짜를 앞당겨 유로5 모델과 동시에 시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실내 인증시험, 6일 실제 도로조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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