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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특검은 대통령 강제수사 방안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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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특검은 대통령 강제수사 방안도 마련해야

입력
2016.1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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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한 데 이어 특검보와 파견 검사 인선도 수일 내로 마치게 된다. 이번 주안에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의 첫 선택은 성공적이다. 야당과 많은 시민은 윤 검사의 기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그는 2014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 당시 검찰 윗선의 반대를 무시한 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한직으로 좌천됐다. 국감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압력을 폭로하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그에게 이번에도 검사로서의 결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보복수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윤 검사는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말로 일축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와 세월호 당일의 7시간 행적 등이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얼굴을 맞대고 조사하다 보면 단서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선의에 의한 정당한 국정 수행”이라며 무고함을 강변했다. 명백한 물증을 확보해 이 논리를 깰 수 있느냐는 데 특검의 성패가 달려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했는데 속수무책이라면 비난은 고스란히 특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박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이거니와 현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지검장 시절이던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당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때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최순실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임명 첫 일성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 특검은 오직 국민만을 보고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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