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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강의 경력 없는 총동문회 간부를 전임교수로 특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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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강의 경력 없는 총동문회 간부를 전임교수로 특채 논란

입력
2015.02.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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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가 강의 경력이 전무한 총동문회 간부를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전공교수로 특별채용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수가 된 이 인사는 한 달여 만에 개인사업 등의 이유로 사직, 학사 파행을 불러왔다. 전임교수를 비공개로 뽑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배경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용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3월 총동문회 부회장인 A(62)씨를 골프학과 조교수로 특별채용 했다. A씨는 2004년 골프학과에 입학, 학사와 석ㆍ박사 학위를 8년 만에 취득했다.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학교의 자격심사는 단 5일 만에 끝났다. 지난해 2월17일 특별채용 방침을 정한 학교는 18일 기초ㆍ전공분야 심사를 한 뒤 19일 내부위원 7명으로 꾸려진 교원인사위원회 면접을 진행, A씨를 합격시켰다.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것이었으나 공개모집 절차도 생략했다.

이렇게 교수명함을 얻은 A씨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수업에 투입됐다. 그는 ▦전공실습3(27명) ▦장비 선택 및 수선(36명) ▦전문전공실기1(19명) 등 3과목을 맡아 과목당 3시간씩, 1주일에 9시간 강단에 섰다.

하지만 A씨는 40여일 만인 지난해 4월12일 개인사유를 들어 갑자기 사표를 냈고 해당 학기 나머지 수업을 다른 교수와 시간강사들이 메우는 등 학사일정이 파행을 빚었다.

이 때문에 A씨 채용과 사직을 두고 대학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한 동문은 “A씨는 예전부터 총장과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이 깊었고, 자금운용 등 학교의 내부 사정도 속속들이 알던 인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학 교무지원과는 골프학과 교수들이 A씨의 채용을 요구,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충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학과의 B교수는 “인사권이 없는 교수가 어떻게 특정인의 임용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부인했다.

A씨는 “골프장 인수 등 학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수로 들어간 것이었으나 지도교수로 더 있다가는 학생들에게 누가 되겠다고 판단, 그만 뒀다”며“학교에서 1년여 전부터 초빙요청이 있었다”고만 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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