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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전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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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전환 시사

입력
2016.1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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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문제될 수 있다” 공범 적시 가능성

‘스포츠 이권’ 최순실 조카 장시호 체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피의자 전환을 시사했다. 검찰이 최순실(60ㆍ구속)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신분을 참고인으로 못 박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신분 규정보다 실질적인 범죄 혐의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 유무는 많은 참고인ㆍ피의자들의 진술과 다양하게 확보된 물적 증거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이름과 각 범죄 혐의에서의 역할을 적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쯤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를 서울 도곡동 장씨의 친척집 인근에서 체포한 후 검찰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장씨가 체육영재 조기선발 및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7,000만원의 예산과 삼성전자로부터 16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 장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더스포츠엠’과 ‘누림기획’이 K스포츠재단 및 문체부 행사를 따내는 등 이권을 챙긴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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